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0. 22:2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위 스파크 승용차를 그대로 둔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차량에서 내려 F아파트 G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양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등이 피고인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조회하여 명의등록자인 피고인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위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위 교통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위 측정에 응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9. 17.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