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08 2019고단2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0. 22:2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위 스파크 승용차를 그대로 둔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차량에서 내려 F아파트 G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양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등이 피고인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조회하여 명의등록자인 피고인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위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위 교통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위 측정에 응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9. 17.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