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22:14경 광양시 백운로에 있는 호암버스승강장 부근 도로 2차로에서 B 마티즈 공소사실의 ‘모닝’은 오기로 보여 수정한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비상등을 켜 놓은 상태로 잠을 자던 중, 그 곳에 차가 세워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임의동행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 22:45경 광양시 E에 있는 C지구대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약 15분간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혀로 밀어내고 공기를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1. 사진설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