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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2 2017고정1200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21:00 경 대전 광역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8세) 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가 집을 샀고, 집값이 올랐음에도 사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씨 팔 년 아 집 사서 돈을 벌게 해 주었는데, 왜 사례금을 주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대문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인정되는 사정들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은 2014. 7. 10. 21:00 경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관련하여 이 법원 2017 고단 2875 강제 추행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이 2017. 11. 21. 선고되었는데, 그 사건 내용은 사건 외 E가 2014. 7. 10. 21:00 경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골목에서, 피해자 D 와 피고인 A가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면서 피해자 D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 D의 집 마당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 D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강제 추행 사건 재판부의 증인 D에 대한 신문과정에서, “ 강제 추행 사건의 목격자 F 씨는 어떻게 폭행도 보고, 강제 추행도 봅니까

” 라는 질문에 대하여 “ 마당 안에서 앞집 아줌마 때문에 물받이 때문에 의견 충돌이 생길 때하고 언성 높여서 얘기할 때 계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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