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4세) 의 주택 일부를 임차 하여 거주하는 사람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2. 26. 16:00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 자가 정형외과에 다녀오는 것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 젖 좀 줘, 젖 좀 줘, 나한 테 마사지를 받지 왜 정형 외과에 다니느냐.
내 손에 신이 들렸다.
내가 노인들도 많이 낫게 해 줬다.
”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3. 10. 15: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밀린 월세를 내고 집을 비워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25 cm 정도 )를 들고 피해자에게 “ 나가라 고 하면 다 때려 죽이겠다.
누가 나가라 고 하기만 해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수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여러 차례의 피해 사실 중 날짜를 기억하는 하루만을 선택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다른 날의 주변 정황과 혼동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2015. 12. 26. 경의 피해 사실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강제 추행 공소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