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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287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0. 21:0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4세) 의 집 앞 골목에서, 피해자와 E가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면서 그녀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① 피해자는 2년 7개월이 지난 2017. 2. 20.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는 ‘ 피해자와 E 사이의 폭행 사건 ’에 관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증인이 되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요구를 거절한 이후 시점이다.

② 피해자는 2017. 2. 20. 경찰 조사 당시 “ 추행을 당할 때, 집 안에 사람이나 집 밖에 목격자는 없었나요.

” 라는 질문에 대하여 “ 네.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밖에는 4~5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집 문제 이야기로 시끄러웠고 집 담이 높아서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F 씨는 어떻게 폭행도 보고, 강제 추행도 봅니까

” 라는 질문에 대하여 “ 마당 안에서 앞집 아줌마 때문에 물받이 때문에 의견 충돌이 생길 때하고 언성 높여서 얘기할 때 계단에 올라가서 나무 밑에 숨어서 봤대요.

그런 데 다짜고짜 범같이 들어오더니 나를 들고 차고 멱살을 들고 끌고 나가더래요. 그 시간이 3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끌고 나가 서 밖에서 싸우더니 뭔 아저씨가 또 끌고 들어오더니 아줌마 집 3 층 올라가는 계단 옆에서 아줌마를 확 끌어안더니 입을 갖다 대고 확 떠밀 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 추행까지 고소했어요.

”라고 답변하고, “ 폭행죄는 증인 서 주면 강제 추행죄는 그냥 묻어두려고 했던 거예요

” 라는 질문에 “ 예.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F 씨가 중부 경찰서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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