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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6 2018고합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경 피해자 B( 여, 13세) 의 부친 이자 피해자 C( 여, 34세) 의 남편인 D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들 과도 알고 지내 왔고, 종종 피해자들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딸 B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피해자 C 부부와 술을 마시기도 하는 등 가까이 지내면서 피해자 C가 일반인과 비교하여 정신적으로 떨어지는 면이 있고, 피해자 B의 양육 환경이 좋지 않다는 등의 상황을 인지하게 되었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30. 20:00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의 남동생 G과 함께 숨바꼭질을 하며 놀던 중 운동장에 있는 강당 부근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뒤에서 양손으로 감 싸 안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및 준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8. 5. 17:00 경 위 피해자 C의 집 부엌에서, 가족들과 다 함께 피고인과 같이 계곡에서 물놀이를 마치고 돌아와 샤워를 하기 위해 옷을 벗으려고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끌어안은 후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며 “ 내 성기 좀 만져 보라” 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5. 18:00 경 위 피해자 C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이불을 덮고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잠이 들자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증인 B, C,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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