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심리 미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의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 진술의 사소한 불일치, 비일관성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심리 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및 심리 미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겨울 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E( 여, 12세) 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반팔 티와 반바지를 입고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추운데 긴 옷을 안 입고 그러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손목부터 어깨까지 수회 주무르고, 쪼그려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발목부터 종아리까지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여름 경 위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혼자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 많이 컸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손목부터 어깨까지 수회 주무르고, 쪼그려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발목부터 허벅지까지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강제 추행 피해의 발생 시기와 당시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