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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7.25.선고 2012구합3804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2012구합3804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인천교통공사

인천 남동구 간석3동 경인로 990 ( 간석동 67 - 2 )

대표자 사장 오홍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현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도계정 , 김평수

피고보조참가인

이○○

인천 남구

소송대리인 경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은정

변론종결

2013 . 6 . 13 .

판결선고

2013 . 7 . 25 .

주문

1 .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 10 . 10 .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2부해662 부당 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 중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 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재심판정의 경위

가 . 원고는 도시철도 , 자동차 등 교통관련 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통하여 시민편익 향 상과 도시교통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다 . 피고보 조참가인 ( 이하 ' 참가인 ' 이라 한다 ) 은 1999 . 8 . 9 . 원고 공사에 입사하여 시설환경 5급으 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

나 . 원고는 2012 . 3 . 5 . 참가인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 참가인이 2011 . 10 . 27 . 부평구청역에서 여자 승객을 추행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 2010 . 8 . 11 . 동료 직원인 양○○을 폭행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6조 제1항 , 제7조 제1호 , 제7호 , 인사규정 제45조 제1호 , 제3호 ,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6조를 적용하여 참가인을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 같은 달 8일 참가인에 대하여 해임통보를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해임 ' 이라 한다 ) .

다 . 참가인은 2012 . 4 . 9 .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 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 6 . 7 . 참가인의 폭행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성추행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성추행 부분만으 로도 이 사건 해임이 정당하다고 보아 참가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

라 . 참가인은 2012 . 6 . 22 .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 심신청을 하였는데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 10 . 10 .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성추행 부분 만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위 사유만으로는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 이하 ' 이 사건 재심판정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3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 체의 취지

2 .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1 ) 징계사유의 존재

참가인은 부평구청역 개찰구 주변을 지나가던 여자 승객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고 위와 같은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 또한 참가인은 동료직원인 유○○과 다투고 있던 중 동료직원 양○○이 이를 말리자 느닷없이 양○○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가격하는 폭행을 하여 , 양○○으로 하여금 3 주간이나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게 하였다 .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 정된다 .

2 ) 징계양정의 적정

참가인은 공기업 임직원으로서 업무수행과 처신에 있어 공무원에 준하는 주의를 요하는 점 , 지하철공사의 임직원은 경찰과 협력하여 지하철에서의 성추행을 예방할 의 무와 책임이 있는 점 , 참가인의 성추행이 언론에 보도되어 원고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 추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 이 사건 해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나 . 관계 법령

취업규칙

제6조 ( 성실의무 등 ) ① 직원은 관계 법규와 공사 관련 규정 및 직무상의 명령과 지시를 준수하고 부과 된 직무를 성실 , 친절 , 공정 , 신속 ,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7조 ( 금지행위 ) 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

2 . 직무상의 질서문란 행위

인사규정

제45조 ( 징계 ) 직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1 . 인천메트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 인천메트로의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

■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3조 ( 징계사유의 시효 ) ①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때에는 이를 행 하지 못하며 , 금품 및 향응수수 , 공금횡령 , 유용의 경우는 5년으로 한다 .

제46조 ( 징계양정 기준 등 ) ① 징계양정기준 , 금품 · 향응수수 금지위반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 비위자와 감 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 징계양정감경 기준은 별표 10부터 별표 13까지와 같다 .

제48조의2 ( 징계의 가중 )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그 중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

[ 별표 10 ]

징계양정 기준 ( 제46조 관련 )

다 . 인정사실

1 ) 참가인은 2010 . 8 . 11 . 23 : 00경 원고 임직원 8명 가량이 함께 하던 술자리에서 참 가인보다 상급자 ( 시설환경 4급 ) 인 양○○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무릎으로 가격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 폐쇄성 )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원고는 양○○의 진술을 토대로 양○○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았 으나 ,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할 때 양○○은 4주간의 치료를 요 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 . 참가인은 양○○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양○○은 2010 . 8 . 14 . 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았다 .

2 ) 참가인은 2011 . 10 . 27 . 23 : 10경 지인들과 음주 후 귀가하기 위해 부평구청역 개 찰구를 통과하여 지나가다가 20대 여성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1회 만졌 다 .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참가인을 따라가 참가인과 함께 역무실로 동행한 후 피해 당 시 상황에 관한 씨씨티브이 ( CCTV ) 를 함께 확인하려고 하던 중 , 참가인은 역무실 밖으 로 나와 도주하였다 .

3 ) 인천지방법원은 2011 . 12 . 26 . 위 성추행에 관하여 참가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 하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는데 , 참가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 구하였다 . 그 후 피해자가 2012 . 1 . 25 . 고소를 취소하였고 검사가 2012 . 2 . 3 . 참가인 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여 참가인에 대한 공소가 기각 ( 결정 ) 되었다 .

4 ) 서울신문 , 경인방송 , 뉴시스 등 여러 언론사에서 원고의 직원인 참가인이 지하철 역에서 성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3 , 7 , 8 , 10 내지 13 , 16호증 ( 각 가지번호 포 함 ) 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씨씨티브이 검증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판단

1 )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 폭행 부분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참가인이 양○○을 폭행 한 사건이 발생한 술자리가 원고 회사의 공식 일정은 아니었으나 원고 회사 임직원 8 명이 참석하였고 원고 회사 임직원이 아닌 일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② 양으 ○은 원고 회사의 시설환경 4급 직원으로서 시설환경 5급인 참가인과 같은 직렬에 소 속된 상급자였던 점 , ③ 참가인이 양○○을 폭행하게 된 경위와 방법 , 양○○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참가인의 폭행이 사회통념상 직장동료 간에 일상적으 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다툼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 ④ 참가인의 폭행으로 입은 상 해의 치료를 위해 양○○은 상당한 기간 동안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아야 했던 점 , ⑤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징계시효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 건 해임의 징계의결 요구는 이 부분 징계사유에 대한 시효기간 내에 행해진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참가인의 양○○에 대한 폭행은 원고의 직무상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 위로서 취업규칙 제7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설령 참가인의 주장처럼 양○○이 참가 인을 먼저 가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입은 상해 정도와 참가인이 양○○에게 가 한 폭행의 방법 및 상해 정도 , 참가인이 양○○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 하고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 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 ) .

나 ) 성추행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 참가인이 부평구청역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였고 그 사 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므로 , 취업규칙 제7조 제1호 , 인사규정 제45조 제3호에 따라 이를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 하다 .

2 ) 재량 일탈 · 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해임은 고용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 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 유를 참작하더라도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 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

가 ) 참가인은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 기업인 원고의 직원인데 , 공기업 직원은 공기업이 담당하는 업무의 공공성 · 공익성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

나 ) 참가인이 양○○을 폭행한 경위와 방법 , 양○○에게 발생한 상해 부위 및 정도 에다가 양○○이 참가인과 같은 시설환경 직렬의 상급자이고 폭행이 발생한 자리에 원 고의 임직원이 여러 명 있었던 사정을 더하여 볼 때 , 이 부분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

다 ) 지하철에서 성추행 범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최근 들어 지하철 성추행 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 지하철 운행 및 역사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 는 원고와 그 임직원으로서는 지하철 및 역사 등에서 성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을 강구하여 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 이를 위해 노력하여 야 할 참가인이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부평구청역에서 원고의 고객이라 할 수 있는 여 자 승객의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 이 부분 비위행위의 죄질이 매 우 불량하다 .

라 ) 여러 언론사가 참가인의 성추행 범행을 보도하였는데 , 참가인의 여자 승객 성 추행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두 달가량 전인 2011년 8월경 원고의 다른 직원이 여직원 화장실에 차량용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입건되는 등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 원고로서는 앞선 비위행위에 의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할 시기였음에도 ( 원고의 임직원들 역시 이를 위해 더욱 처신에 주의하여야 할 시기였다 ) , 참가인이 성추행 범행을 저질러 원고의 명예와 위신이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 게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 지하철 및 역사 등에서의 성추행 범행 피해자가 주로 젊은 여성 승객들인 점에 비추어 볼 때 , 원고 직원인 참가인의 여자 승객에 대한 성추행 행 위 때문에 원고의 성추행 방지 등을 위한 노력에 관하여 여자 승객들의 신뢰를 회복하 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

마 ) 참가인은 성추행 범행을 저지른 뒤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적발되어 대합실로 동행한 후 씨씨티브이를 확인하려던 차에 도주하고 징계조사 과정에서도 납득하기 어 려운 변명을 하는 등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다 .

바 ) 원고의 인사규정 시행내규 [ 별표 10 ] 에 의하면 , 성폭력 등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비위의 도가 가볍더라도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내규 제48조의2 제1항에 의할 때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무거운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3 .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김진하

판사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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