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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9 2018구합10055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참가인의 제3자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의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원고의 징계위원회는 2017. 4. 17.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참가인을 징계면직한다는 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4. 25.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적 처분을 하였다.

행위의 사실 - 참가인은 원고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A조합 감사인 D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를 하였다.

- 이로 인하여 이사들로 하여금 D 감사에 대한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의결하도록 하고, A조합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다.

- 그 후 성추행을 명분으로 D 감사를 감사직에서 해임하고자 긴급임시총회를 소집하게 하는 등 유인물을 제작하여 대의원 등에게 배포하는 근원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참가인의 주장만으로 강제성추행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로 최종 ‘무혐의’ 처분이 확정되었다.

이유 본 사건의 근원인 성추행 사건에 대한 사법기관의 무협의 및 무죄 판결의 이유 등을 살펴보고 그간의 과정 및 정황, 징계 요구인이 제출한 입증서류 등을 살펴봤을 때, 참가인의 주장만으로 성추행이 성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임원인 감사를 대상으로 직원이 성추행 사건을 일으켰으며, 이로 인하여 참가인은 원고 내의 질서 문란, 명예오손, 사회적 물의, 재산상 손해 등의 피해를 입혔다.

결론 그렇다면 참가인이 일으킨 성추행 사건으로 말미암아 당사자인 D 감사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물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사 4명이 비록 참가인 등으로부터 기만당하여 동조한 행위이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임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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