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2. 18. 23:30 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택시 기사 C과 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이를 보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 피해자 경사 F, 피해자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위 C 및 시민 여러 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좆만한 새끼야, 씨 발 놈이, 씹새끼, 맘대로 해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E이 계속하여 귀가를 종용하자 화가 나서 “ 이 씨 발” 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배 부위로 위 경위 E의 배 부위를 2회 밀치고, 오른 팔을 경위 E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동영상 획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