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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23.선고 2013고정703 판결
공무집행방해
사건

2013고정70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검사

여경진 ( 기소 ), 백승주 ( 공판 )

변호인

공익법무관 박기훈

판결선고

2013. 10. 23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4. 23 : 10경 서울 * * 구 * * 동 * * * * * 지구대 앞 노상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일로 * * 경찰서 * * 지구대 소속 경위 B로부터 * * 지구대까지 동행할 것을 요청받고 순찰차를 타고 오던 중 화가 나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동행 형식으로 * * 지구대까지 강제 연행되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을 강제 연행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불법 체포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피고인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판 단. .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 .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임의동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임의동행이 적법할 것을 요한다 .

그런데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 · 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형사소송법 이 체포 · 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 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4521 판결 등 참조 ) .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의 임의동행이 적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오로지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여 * * 지구대까지 동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① * * 경찰서 * * 지구대 소속 경위 B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서울 * * 구 * * 동 * * * - * ' * * * ' 음식점으로 출동하였고, 그곳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지구대로 동행하겠다고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지구대로 가지 않겠다고 버티며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하여 실랑이를 하였으며, 결국 그 자리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진술 중 현행범인 체포 절차가 실제로 행하여졌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소간의 착오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 * * * ' 음식점 앞에서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하였고 그로 인하여 체포 등의 강제처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부분까지 모두 허위 또는 착오에 기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② 또한 B와 위 ' * * * ' 음식점 앞으로 함께 출동하였던 * * 경찰서 * * 지구대 소속 경사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 * * * ' 음식점 앞에서 음식 값을 지불하라는 경찰의 권유에 불응하며 먼저 ' 무조건 경찰서로 가자 ' 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피고인을 * * 지구대로 임의동행 하였던 것이고, 그 당시에는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이 아니어서 체포의 이유나 변호인선임권 등에 관한 고지를 하지 않았는데, B가 착오로 위 ①항과 같이 현행범인 체포하였다고 진술한 것 같다고 명확히 진술하면서도, 한편 위 ' * * * '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이 순순히 순찰차에 탑승하였는지 여부나 그 당시 피고인이 탑승을 거부하여 실랑이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 변하였는데, 이와 같은 C의 증언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③ 피고인이 위 ' * * * ' 음식점 앞에서 순찰차의 타기 전까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혐의에 대하여 완강하게 부인하며 경찰관의 출동 후로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순찰차에 탄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저항하였던 상황이었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B, C의 법정진술만으로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가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 경찰서로 가자 ' 는 취지로 말을 하였더라도, 그 상황에 비추어 이를 임의동행에 대한 동의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어도 그 후 피고인이 순찰차에 탑승을 거부함으로써 그 시점에서 임의동행에 대한 거부의 뜻을 표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경찰관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 * 지구대까지 데리고 간행위를 적법한 임의동행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판사 김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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