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된 2018. 12. 19.자 탄원서, 2019. 1. 4.자 항소이유서, 2019. 1. 9.자 변호인의견서, 2019. 1. 21.자 변론요지서에 기재된 내용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법리오해, 사실오인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자발적인 의사로 응한 것이 아니고, 수사기관은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면서 체포영장을 제시하거나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소변검사에 관한 압수수색영장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임의동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자백에 임의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소변검사 결과에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피고인의 자백에 관한 보강증거로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임의동행이 피고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면서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는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임의동행에서의 임의성에 관한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방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