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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9 2015노10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한 바가 없다.

즉, 당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피고인으로서는 경찰관의 임의동행과 관련된 고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데다가,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채 지구대로 가 음주측정을 당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결과와 이를 기초로 취득한 피고인의 진술 등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음주운전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은 위와 같은 위법한 임의동행으로 인한 일련의 수사과정(차량조회 등)을 통하여 밝혀진 것으로서, 무면허운전의 점 역시 이를 유죄로 인정할 적법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변호인의 항소이유서에는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하다.’는 주장만이 있으나, 항소이유서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된 2015. 8. 19.자 변론요지서의 내용을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살펴본다). 2. 판단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면서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는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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