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 13. 19:50 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응 암 오거리 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 국민신용카드 (C)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 13. 20:03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B 명의 국민신용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합계 15,390원 상당의 우유, 커피 등을 구매하며 피해자 F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계속하여 20:04 경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500원 상당의 담배 5 갑을 구매하며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총 2회에 걸쳐 합계 37,890원 상당의 커피, 담배 등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06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I 편의점) ’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습득 한 B 명의 국민신용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합계 45,000원 상당의 팔리 아 먼 트 라이트 담배 10 갑을 구매하며 피해자 J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5,000원 상당의 담배 10 갑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20:11 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 ’ 편의점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B 명의 국민신용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합계 45,000원 상당의 아쿠아 5 담배 10 갑을 구매하며 피해자 M의 직원인 N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