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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2 2014노37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들과 성관계할 당시에도 의식이 있어 각각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서로 피해자와 성관계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지도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로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당심에서 ‘피고인들은 살아갈 날이 많은데 단 한 번의 실수로 형을 사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들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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