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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7 2020가합5128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277,086,570원 및 위 금원 중 273,596,775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2. 20.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A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C 앞으로 보증금액 270,000,000원, 보증기한 2019. 12. 1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1항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2019. 4. 1.부터는 연 8%)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과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ㆍ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2018. 12. 24. C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 A은 2019. 10. 23.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A을 대위하여 2020. 2. 6. C에 합계 273,596,775원을 변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채권보전조치비용 등으로 4,052,740원을 지출하였는데, 보증료환급금 등 562,945원으로 이를 일부 충당하여, 현재 3,489,795원이 남아있다. 라.

피고 A은 2019. 8. 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 앞으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 2019. 8. 7. 접수 제1490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 원리금 합계 277,086,5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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