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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7 2018가단5174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B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피고의 친동생이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C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는 2017. 2. 17. 보증금액 7,600만 원, 보증기간 2022. 2. 16.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는데, B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C의 기업은행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C는 2017. 2. 17.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9,500만 원을 변제기 2022. 2. 16.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3) C가 위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2018. 2. 19.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자, 원고는 C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8. 4. 16. 중소기업은행에 65,514,31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현재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66,748,281원(= 대위변제금 65,514,311원 위약금 123,350원 채권보전비용 1,110,6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이 남아 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B는 2017. 11.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7. 12. 6. 접수 제54172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라.

B의 재산상태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여러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액의 근저당권부 채무(D새마을금고의 경우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 E협동조합의 경우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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