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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9 2017나765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12.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와 사이에, A의 D 주식회사(이하 ‘D은행’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D은행 앞으로 보증금액 42,500,000원, 보증기한 2018. 6. 12.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B은 A이 위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보증하였다.

A은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D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A이 2016. 9. 13. 대출금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7. 1. 10. D은행에 19,479,85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와 B은 1988. 12. 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2016. 9. 23. 협의이혼신고를 마쳤고, 2016. 10. 4.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B은 2016. 10. 7. 피고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비록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미 위 신용보증약정과 이에 대한 B의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 A이 대출금상환을 연체하여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대위변제하여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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