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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10 2017고단5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사단법인 E 시험 연구원( 이하 “E "라고만 한다) 은 1994. 4. 경 한국인 정기구 (KOLAS )로부터 인증을 받은 시험기관으로 2014. 경부터 한국 남동발전, 한국 남부 발전, 한국 중부 발전, 한국 서부 발전, 한국 동서 발전 등 화력발전소에 납품되는 목질계 펠릿이 각 화력발전소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지에 대해 분석, 검사한 후 그 결과에 대해 TEST REPORT를 발급하는 업무를 하였고, 2016. 7. 1. 경부터 는 산림청으로부터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으로 지정 ㆍ 고시되어 목재제품 중 목재 펠릿에 대해 규격, 품질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자 그때부터 산림청과 관세청이 목재 펠릿 협업 단속한 시료에 대해 산림청과 규격품질 검사 위탁을 계약을 체결하여 그 검사 결과에 대한 통지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피고인

A은 E의 미래환경분석본부장으로 목재 펠릿의 규격, 품질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E의 미래환경분석본부 유해물질분석팀장으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목질계 펠릿의 규격, 품질 검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다.

한국 남동발전, 한국 남부 발전, 한국 중부 발전, 한국 서부 발전, 한국 동서 발전 등 화력발전소는 국 림 산림 과학원 고시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부속서 11 고시에서 정한 ‘3 급 펠릿 ’에 해당하는 품질기준을 기초로 각 화력발전소의 유연탄과 혼 소양, 환경오염, 발전의 효율, 안정성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자의 계획에 맞는 품질 기준을 설정하고, E는 분석을 의뢰 받은 목질계 펠릿이 위 각 화력발전소가 제시한 각 항목의 기준에 부합하는 지에 대해 실험을 하는 바, 분석을 하는 각 항목과 그 의미는 다음 표와 같다.

특성 정의 단위 3 급 펠릿 등급기준 분석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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