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1.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6.경 서울 종로구 있는 세종문화회관 뒤편 거리에서 AS를 통해 피해자 AR에게 ‘나는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한 돈의 여분을 보관하는 속칭 창의 관리자인데 창에는 골드바, 유가증권 등이 보관되어 있다. 창에 보관 중인 돈 50~100억 원을 사용하려면 1주일 사용료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50~100억 원을 담보로 하여 계속 창에서 발권을 하면 처음 담보의 10배 정도를 창에서 인출할 수 있다. 일주일 후에 이익금에서 25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권 수표 3장 합계 3,000만 원을 AS를 통해 교부받고, 같은 달 18.경 600만 원을 AS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21.경 AT 명의의 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3회에 걸쳐 합계 4,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3.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수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AU에게 3,00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사본을 제시하면서 “내가 신한은행에 3,000억 원을 예치해 놓았는데, 약정금 2,000만 원을 주면 위 3,000억 원을 당신의 예치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권 수표 2장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15.경 서울 영등포구 AV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