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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3고정69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모시는 자금주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중소기업에 자금을 빌려주기도 한다. 나에게 500만 원을 주면 85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더라도 850억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2.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이사 F을 통해 현금 50만 원과 수표 50만 원권 4매 합계 2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3.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2매와 50만 원권 1매 합계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G 전화통화)

1. 제출명령 회보서

1. 영수증, 수표 사본, 공동사업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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