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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0 2012고정172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주)A의 대표이사로서, 2009. 7. 15.경 울산 D에 있는 (주)A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이 13,609,091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665,781,120원 상당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15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25.경 울산세무서에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주)로부터 138,352,86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각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A 피고인의 대표이사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매출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1. 문답서, 전말서, 전말서 사본, 확인서 사본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세금계산서 사본 15매

1. 골재채취계약서 사본

1. 골재채취협력개발약정서 사본

1. 대물변제약정서 사본

1. ㈜A 전산장부

1. 입출금거래내역 분석자료

1.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2 제4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처벌법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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