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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11 2012고단69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인 사람이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범행 피고인은 2007. 10. 25.경부터 2011.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액 1,461,494,6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총 11장을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공급가액을 부풀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 범행 피고인은 2008. 1. 25.경부터 2010. 7. 25.경까지 E 등과 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사실은 공급가액 합계액 2,606,945,8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공급가액 합계액 4,427,162,13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총 8장을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공급자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범행 피고인은 2007. 10. 31.경부터 2010. 12. 14.경까지 F과 통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액 40,356,887,74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총 44장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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