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8고단29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1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4. 초 순경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월~ 금 근무, 휴일 휴무, 일급지급 초보 15만 원 이상’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 톡이나 보이 스톡으로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 받은 후 위 체크카드 연결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지시 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 대가로 인출 금액의 약 2%를 받기로 하였다.

[ 범죄사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8. 경 군포시 광 정로 96 산 본 중앙공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인출하고 그 대가로 인출 금액의 약 2%를 받기로 한 후,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C 명의 부산은행 체크카드 (D )를 전달 받아 금원 인출 등을 위해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6. 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 장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 성명 불상자는 2018. 4.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 우리 은행 신용대출상품’ 이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같은 달 17. 14:00 경 연락한 피해자에게 “ 내가 우리은행 여신 팀 직원이다.

지금 상태로는 4.5% 의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어렵다.

롯데 카드론 대출 2,0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