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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39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에 아이디 ‘C', 닉네임 ’D‘로 가입한 사람이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10. 23. 19:38경 ‘B’라는 인터넷 노래방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이 가입한 가운데 피해자 E를 지칭하며 “따 뻥,,, 오늘은 어디서 딸 치노 오랜만에 방제 걸어보네.. ㅎ ㅎ 하나.이.셋.사. 딸 딸이티는 넘 나오라.. 오 우버^^아 진짜,,,,,, 딸 딸이칭구,, 딸딸이 장애 2급임다,, 진짜랑게여,, 피 일승^^1,2,3,4,,,한번딸 딸이 영원한 딸 딸딸이.. 피 승.^^”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4. 21:14경 ‘B’라는 인터넷 노래방 사이트에서 위 사이트 회원 7여명(닉네임:F 등)이 있는 곳에서 공개 글 창에 피해자 를 지칭하며 “뻥쟁아.. 요기서 뭐하노 씨 ㅂ 벌놈,,,뻥쟁아,,, G야 오늘도 엄마땅 멨니.. ”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13. 20:47경 ‘B’라는 인터넷 노래방 사이트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뻥쟁이, 따~조짓째 ㅎ ㅎ 이젠 경찰서가 아니고 법정에도 서야 될껄..^^ ”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17. 19:06경 ‘B’라는 인터넷 노래방 사이트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B캠페인: 휴일이라도 캠까고 딸 은 삼가세여 따듯한처럼 하지 말,,^^ ”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1. 24. 15:23경 ‘B’라는 인터넷 노래방 사이트에서 위 사이트 회원 100여명(닉네임:H 등)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명예 씨벌놈아 이것 또 고소해봐 개씨야, 딸 사진 G님은 무 신님이여 B에서 딸치고 노는 넘이지.. ㅎ

헤 이 딸딸이장군 피 일땡..ㅋ ㅋ G는 고소장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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