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발령 받고, 2007.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 받고, 2010. 8.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 받고, 2014.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0. 20: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통 진 읍 마 송리 근처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월곶면 군 하교 위 도로 상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약 6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4. 10. 23.에는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의 형에 대한 집행을 1년 간 유예하는 선처를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 이 사건 운전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