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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24 2017고단2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6.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2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월곶면 군 하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서 같은 면 고막 리에 있는 고막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가량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33%로서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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