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2. 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6.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6. 18.(공소장 기재 ‘2014. 6. 11.’은 ‘2014. 6. 18.’의 오기로 보임)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1. 『2014고단450』 피고인은 2014. 4. 2. 20: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맥주 20병, 안주 2접시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2014고단542』
가. 피고인은 2014. 3. 25. 21:00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그 대금을 결제할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25,000원 상당의 양주 3병, 맥주 반 박스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8. 20:00경 군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 1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출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그 대금을 결제할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00원 상당의 맥주 한 상자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제2의 각 사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