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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94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C’의 ‘죽을 용기로 같이 일하실 분, 밑바닥인 분들 오세요ㅠ’ 카페에 게시한 ‘2인 1조 수금직원을 구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수금직원을 하기로 한 다음,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 A은 국내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역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있는 중국 칭다오로 가 볼모로 잡혀있는 역할을 각각 담당한 후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15.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칭다오에 있는 숙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생활하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0. 10:37경 중국 칭다오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직원이 당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11번가 사이트에서 사기를 쳤다, 당신도 고소를 당했다, 당신이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을 시켜줘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2018. 11. 20. 17:40경 경기 오산시 F에 있는 G 안경점 앞에서, 양복과 안경을 착용한 상태로 제목이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라고 기재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 가짜 서류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위 가짜 서류에 이름과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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