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7.15 2014가단348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주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B과 C 사이의 2010. 7. 7.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위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 및 피고에 대한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는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년 5월경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3가단31324호)를 제기하고, 2013년 6월경 사해행위 취소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적어도 원고가 2013년 5월 말경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 1년이 경과한 후인 2014년 11월경 제기되었음을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