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하우징리치대부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10579 판결 등 참조). E은 피고를 상대로, 하우징리칭대부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5681호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2100/2431 지분에 관한 하우징리치대부와 피고 사이의 2013. 10. 17.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원고의 이 사건 소와 청구내용이 동일하다)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45105호),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의정부지방법원 2015나1148호, 대법원 2015다78109호)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에 따라 2016. 5. 23. 이 사건 부동산 중 2100/2431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