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직권판단으로, 제척기간이 1년이 경과하여 부적합 .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제기한 전소에서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어 그때부터 1년 경과한 이 소는 부적합함.
관련법령
사건
2014가단3488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ZZ
변론종결
2015. 6. 24.
판결선고
2015. 7. 15.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김AA과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X. 7. 7. 체결된 매매계약을 2,XXX만 원 범위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XXX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주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김AA과 김BB 사이의 201X. 7. 7.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위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 및 피고에 대한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는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S년 5월경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3가단31XXX호)를 제기하고, 201S년 6월경 사해행위 취소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적어도 원고가 201S년 5월 말경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 1년이 경과한 후인 2014년 11월경 제기되었음을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