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2004. 6. 7.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10. 10. 27.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002440호 양수금 사건에서 2013. 5. 23. ‘C은 원고에게 17,266,756원 및 그 중 10,007,750원에 대하여 2012. 10. 11.부터 2013. 4. 4.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C은 2008. 3. 25. 피고 B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3. 25.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08. 3. 25. 접수 제321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B은 2009. 6. 1. C의 딸인 피고 A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6. 1.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09. 6. 3. 접수 제4900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14. 1. 8. 피고 B과 C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각자 원고에게 19,625,84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주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