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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9 2019고단6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5세)은 C라는 택시 회사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9. 1. 3. 07:1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기사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깐죽대면서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약 1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및 우측 상악 중절치, 우측 하악 중절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첫 공판기일에서는 피해자가 원래 치아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모면하려고 한 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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