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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03 2014고단5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대전 중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피해자 D에게 ‘예전에 스포츠토토를 해서 4억 원을 벌었는데 아는 형이 그 돈을 사기치고 도망간 적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스포츠토토 복권을 사서 몇 배로 불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로 4억 원을 번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채무 변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스포츠토토 복권을 구입할 생각조차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스포츠토토를 통해 더 많은 금액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9. 12. 380만 원, 2013. 9. 13. 600만 원, 2013. 9. 13. 300만 원, 2013. 9. 15. 200만 원, 2013. 9. 17. 2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6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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