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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40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5고단5452』 피고인은 2014. 6. 20.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2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스포츠토토 복권에 투자를 하면 매주 1~5%의 이익금을 주고, 매월 투자원금 3%의 별도 이자도 지급하겠다. 내 경험으로 스포츠토토 맞출 확률이 80% 이상이다. 스포츠토토 전문가이다. 내가 곧 회사를 설립할 것인데 아들도 팀장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라오스에 광산 계약한 것도 있어 이자와 원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며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스포츠토토 전문가도 아니라서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스포츠토토를 통해 수익을 내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이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회사를 설립하여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6. 23.경 투자명목으로 현금 330만 원, ㈜원모아인슈 명의의 신한은행(100028997205) 계좌로 600만 원, 2014. 7. 14.경 현금 80만 원, ㈜원모아인슈 명의의 기업은행(07009953701016)계좌로 850만 원 합계 총 1,86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고단4010』 피고인은 2014. 9. 30.경 서울 관악구 C,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마치 스포츠토토의 전문가이고,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에게 '내가 D 회장인데, 스포츠토토와 로또 사업을 하고 있다,

내가 전 직장인 마사회에서 분석관으로 일하면서 터득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토토 전문가 이상의 수준이다,

따라서 스포츠토토를 하면 4주에 한 번은 1등을 맞출 수가 있고, 1등이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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