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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5 2017노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예견 ㆍ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사실을 오 인하였다.

2) 법리 오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A에 대하여 신뢰의 원칙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신뢰의 원칙 적용을 배제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한 자는 망 J이고 피고인 B은 망 J이 운전했던 위 오토바이에 동승했을 뿐임에도 원심은 피고인 B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여 사실을 오 인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상대방 교통 관 여자 역시 제반 교통 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운행을 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른바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 관여 자가 도로 교통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 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79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13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진행하던 43 국 도의 진출로에서는 도로 왼편의 옹벽으로 인하여 추자리 방면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의 진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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