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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27 2015고정26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C아파트의 1402동 동대표를 맡은 바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이사이며, E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14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보궐선거에 출마한 E으로부터 ‘선거 홍보전단을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고인 스스로 위 아파트의 동대표를 맡은 바 있어 운영규정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운영비를 임의로 유용한 근거를 찾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마치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운영비를 횡령한 것처럼 꾸며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허위 내용의 홍보전단 등을 작성하여, E과 보궐선거에 활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9.경 ‘입대의 운영비 의혹 감사와 총무이사 해임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운영비를 횡령한 것으로 의심되니 해임을 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문서를 작성하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함으로써 스스로 피해자 및 E 등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에 대해 횡령의혹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를 빌미로 2014. 5. 21.경 “C아파트에 발생되었던 운동장 공사 지연과 부실시공 의혹 및 CCTV공사 의혹,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해태 의혹, 입대의 총무이사의 운영비 횡령과 배임 의혹, 관리소장의 문서 분실 의혹 등 10여건의 의혹들이 입주민으로부터 제기되었고,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부족하지만 감사 후보에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마치 위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인 피해자가 운영비를 횡령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보궐선거 홍보전단지 수매를 작성한 다음 이를 E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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