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23: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같이 노동일을 하는 피해자 D(남, 43세)가 개인채무를 갚기 위해 일당을 미리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전에 돈을 주지 않았냐고 얘기하면서 화가 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젓가락을 들고 "이 새끼 거짓말해도 유분수지 시발새끼야 눈깔을 확 파버린다"라고 욕설한 것이 시비가 되었다.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뒹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 내측측부 인대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젓가락을 들고 "이 새끼 거짓말해도 유분수지 시발새끼야 눈깔을 확 파버린다"라고 욕설한 것이 시비가 되어, 이에 격분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왼쪽 무릎을 발로 짓밟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 등을 수회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 내측측부 인대 손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시발새끼야 눈깔을 확 파버린다’는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뒹구는 등으로 폭행한 과정에서 피해자의 좌측 무릎 인대 부분에 손상이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