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528』 피고인은 2018년경 알게 된 피해자 B(여, 52세)에게 일방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연락에도 답하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14. 16:1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 앞 길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공동현관문을 통해 위 주택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3층까지 올라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5. 14. 16:15경 위 주택 3층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로 들어가려 하던 중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씨팔년.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323』 피고인은 2020. 3. 20 16:00경 의정부시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F다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다방에 찾아가 피해자의 사촌동생인 G로부터 “왜 우리 사촌 누나를 괴롭히냐 ”라는 말을 듣자 “삼자는 빠져라”, “씨발 눈깔을 파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사기꾼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며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과 오른쪽 허벅지를 번갈아 가며 가격하고, 피해자에게 “눈깔을 확 파버린다, 칼로 죽이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