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젓가락으로 눈을 찌르려고 하여 젓가락을 잡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져 뒹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지도 않았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치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피해자의 공격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미리 일당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과의 사이에 언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예전에 자신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었다고 하자 이를 강력히 부인하면서 젓가락을 들고 “이 새끼 거짓말해도 유분수지 시발새끼야 눈깔을 확 파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위협적 태도를 보인 점, ②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두 사람이 함께 바닥에 뒤엉켜 넘어져 굴렀는데, 그 직후 피해자가 “그만해라 내가 졌다”고 말하며 주저앉아 발목이 이상하다면서 다리가 부러진 것 같다고 말한 점, ③ 그러자 피고인은 이런 것은 자신이 잘 안다면서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 이리저리 비틀며 피해자가 아픈지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이를 멈추고 일행인 E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해서 인근 여관으로 데리고 간 점, ④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발로 무릎과 발목을 밟고 뒷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