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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5 2017나865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 B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의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항소를 통해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제1심판결과 동일한 내용을 항소취지로 기재하였을 뿐, 달리 이 사건 항소로써 회복 내지 달성하고자 하는 법률상 지위 내지 권리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항소는 일응 무익한 항소권의 행사로 보여 항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항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1. 기초사실”)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청구취지

가. 1) 내지 11)항 기재 각 가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L와의 임대차기간 만료 다음날인 2017. 4. 16.부터 위 철거 및 인도의무의 완료시까지 연 31,159,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A은 ‘자신은 L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후 L의 동의를 얻어 가건물을 축조하였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기간 중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임대인 지위를 특정승계한 원고를 상대로 지상 가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임차인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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