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10492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2. 1.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기계)을 임대하였는바,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임대차보증금 : 6,000만 원 - 임대차기간 : 3년 - 차임 : 차임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가 피고의 인쇄공장에서 배출되는 파지를 수거한다.

- 임대차기간 만료시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한다.

매매가 성사되지 못할 경우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기간을 3년 연장한다.

(2) 2015. 1. 5.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여야 하는데, 적정가격은 이 사건 기계 구입대금150,00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과 원고가 위 임대차기간 동안 파지를 수거하여 얻은 수입 39,448,000원을 공제한 60,552,000원이다.

(3)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0,55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예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지 아니할 경우,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3년 연장되므로, 원고는 2015. 1. 6.부터 2018. 1. 5.까지 피고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파지를 수거할 권리를 가지는바, 이를 확인받고자 한다.

나. 판단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각 주장은 모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위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은 이 사건 기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D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원고가 아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