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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8 2017가합1072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0. 8.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전북 김제시 C에 있는 D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11. 1.부터 2016. 11. 1.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료 3,3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11. 1.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기로 하고, 후속 임차인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인도하기 전인 2016. 6. 9. 한국환경과학기술연구원에 이 사건 주유소의 토지오염검사를 의뢰하여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후속 임차인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임대하기로 하였고, 후속 임차인은 2016. 7. 1. 이 사건 주유소를 인도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토양오염 등을 방지할 선관주의의무가 있고,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주유소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주유소 지하 토지를 오염시킴으로써 원상회복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복구비용 상당액인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선관주의의무를 불이행하였다

거나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에 이 사건 주유소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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