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① 주식회사 A은 2016. 3. 17. 피고에게 대금 11억 원에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6. 3. 31.경 주식회사 A으로부터 위 물건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의 주식회사 A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 ) 적극재산 ⇒ 합계 7,359,357,364원 ● 속초시 F 공장용지 3,467.2㎡, G 공장용지 3,708.5㎡ : 1,011,773,700원 ● 위 양 공장용지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 위 복합 아치 패널 지붕 단층 창고시설 2,788.8㎡(H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2층 가공공장 1층 1,351.95㎡, 2층 705.52㎡(I동) : 4,281,888,970원 ● 위 양 공장용지 지상 미등기 펌프실, 기계실, 창고 등 : 44,620,000원 ● 수변전설비, 냉동설비, 냉각순환 여과시스템, 해수 인입 펌프, 해수 냉각기 등 기계 기구 7종 : 881,852,000원 ● 보세창고용 제빙기 : 33,120,000원 ● 원고가 인정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6,102,694원 ● 별지 목록 기재 물건 : 11억 원 (-) 소극재산 ⇒ 합계 7,737,250,394원 ● 원고에 대한 대출 원리금 채무와 신용카드대금 채무 : 4,574,481,000원(피고가 주장하듯이, 주식회사 A이 신용장 개설로 인한 채무 489,337,000원만큼의 수산물을 보유하였다고 보아 5,063,818,000원에서 위 489,337,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 주식회사 D에 대한 2015. 7. 9.자 대출원금 채무 : 148,827,845원(2016. 3. 17. 이전 미변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있음에 관한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제외하고, 같은 이유로 아래 각 가산금 또한 제외한다) ●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대출 원리금 채무 : 229,581,339원 ● 속초시에 대한 지방세채무 : 607,514,810원(가산금 제외) ● 동해시에 대한 지방세채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