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5320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9. 5. 3,000만원, 2014. 9. 28. 2,000만원, 2015. 2. 2. 5,000만원, 2015. 8. 31. 5,000만원, 2015. 11. 24. 4,000만원 합계 19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중 2,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