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삼성증권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하여 주식통정거래를 하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올리고 투자금의 30%를 수익금으로 줄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증권의 지인을 통하여 주식통정거래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D’라는 공연에 투자하였으나 2012. 4.경 이후로는 사실상 공연이 중단된 채 6억 5,000만원 이상의 손실을 보았고, 그 무렵 성공가능성이 불명한 자세교정기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위와 같은 받은 돈은 기존 채무의 변제나 불분명한 사업에 소모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과 같이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달리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1) 2012. 8. 10.경 3,000만원, (2) 2012. 8. 31.경 3,000만원, (3) 2012. 9. 21.경 3,000만원, (4) 2012. 9. 27.경 1,500만원, (5) 2012. 10. 9.경 1,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금 1억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9.경까지 사이에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금 1억 9,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장소 피해자 피해금액 범행방법 1 2012. 8. 10. 고양시 일원 C 3,000만원 주식통정거래로 단기,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함 2 2012. 8. 31. 〃 〃 3,000만원 〃 3 2012. 9. 03. 〃 E 1,500만원 〃 4 2012. 9. 21. 〃 C 3,000만원 〃 5 2012. 9. 24. 〃 F 2,000만원 〃 6 2012. 9. 27. 〃 〃 4,000만원 〃 7 〃 〃 C 1,500만원 〃 8 2012. 10. 9. 〃 〃 1,000만원 〃 합 계 1억 9,000만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