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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1.28 2018가단1373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을 하는 피고에게 분양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2018. 2. 19. 5,000만원, 2018. 2. 23. 1억 5,000만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이후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받은 계약금 명목의 돈 합계 2억원을 돌려주기로 하였다.

나.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 2. 2,000만원, 2018. 3. 8. 7,000만원, 2018. 6. 22. 4,000만원 합계 1억 3,000만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억원 중 아직 반환하지 아니한 7,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8.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계약과 관련한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다투나, 피고가 주장하는 각종 비용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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