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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9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물 총목록의 1호( 아이 폰) 을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 전화 유인책 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 또는 검사를 사칭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위챗으로 전달 받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현금 등을 수거하거나 피해자 명의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속칭 보이스 피 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3. 12. 09:30 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 서울 중앙 지검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로 발급된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었다.

수사에 협조하라”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4,550만원을 대출 받아 그 중 1,750만원을 인출하여 2018. 3. 12. 20:38 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73 지하철 작전 역 8번 물품보관함에 현금 1,750만원과 국민은행 체크카드 2 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 장을 넣어 두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3. 12. 21:19 경 위 작전 역 물품보관함에서 피해 자가 넣어 둔 현금과 카드를 들고 간 후, 2018. 3. 13. 01:30 경 안산시 단원 구 다문화 길 4 소재 우리은행 안산 외국인 금융센터의 현금 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들고 온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21회에 걸쳐 합계 1,80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35,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3. 15. 11:22 경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여 “ 서울 중앙 지검 검사다.

당신 명의로 발급된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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