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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29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8. 10. 12. 확정되었다 공소장 공소사실 범죄 전력에 2건의 1 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이와 같이 선고, 확정되었다.

형법 37조 후 단 경합범 범죄 전력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기재한다. .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 전화 유인책 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 또는 검사를 사칭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위챗으로 전달 받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현금 등을 수거하거나 피해자 명의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속칭 보이스 피 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3. 14. 11:5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 중고 나라 사이트 8,000만원 물품 사기사건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불법자금을 추적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한 계좌로 이체해서 1,800만원은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1,370만원은 신한 은행 계좌 D, E, 국민은행계좌 F에 입금 후 체크카드를 고양 시 화정버스 터미널 1 층 물품보관함 13번에 넣어 두 시기 바랍니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00만원과 위 계좌들과 연결된 체크카드 3 장을 넣어 두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3. 14. 20:30 경 위 물품보관함에서 피해 자가 넣어 둔 현금과 카드를 들고 가고, 다음 날 01:15 경 안산시 단원 구 다문화 길 4 우리 은행 안산 외국인 금융센터의 현금 지급기에서 위 체크카드 3 장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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